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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국장,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 대거 동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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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2 19:30:00 수정 : 2022-08-02 1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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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아들 카페 개업식에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한 전북 김제시 고위 공직자와 참석 공무워들이 무더기로 징계 처분받게 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제시 A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해 김제시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개업 행사에 참석해 일손을 거든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조처하도록 요구했다. 정직은 공무원 징계에서 파면·해임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며, 훈계·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쯤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자기 아들 카페 개업식에 참석하고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을 순차적으로 동원해 행사를 돕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 개업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18명 정도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이들 중 15명은 훈계·주의 조처하도록 했고, 나머지 3명은 상사의 강요에 의해 개업식을 찾은 것으로 보고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당시 A국장을 제외한 공무원 대부분은 연가나 반가를 내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행사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30~4시간30여분 동안 카페에 머물며 방문객을 안내하고 음식물을 나르는 등 영업을 도왔다. 개업 행사 전 미리 도착한 공무원들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과일과 답례품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일부 공무원은 종업원처럼 테이블 근처에 대기하며 손님의 주문을 기다렸다.

 

앞서 이 카페는 A국장과 카페 운영자인 그의 아들 이름을 적시한 모바일 초대장을 공무원 여럿에게 전달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전북도는 A국장이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해 김제시에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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