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최 시장을 소환해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보도자료에 자신의 학력을 서울 모 대학 졸업이라고 허위로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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