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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면 불이익 줘"… 故 이예람 근무부대서 또 성추행

입력 : 2022-08-02 18:42:50 수정 : 2022-08-02 2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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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女 하사 신체 접촉”
‘확진자 묻힌 침 핥아라’ 강요도
신고 후 분리 조치 안 해 2차 가해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A(44) 준위가 20대 초반 여군 B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제20특수임무비행단에서 성추행을 겪은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B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B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으며, B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다. B하사는 A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결국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준위는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A준위는 B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B하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참다못한 B하사는 지난 4월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A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된 뒤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A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공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 A준위는 4월18일 다른 부대로 파견됐지만, 구속 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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