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서울 강남의 도로에서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앉아 있던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의를 벗은 채 오토바이를 모는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도로를 질주 중이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이들은 비를 맞으며 서울 강남 일대 등을 질주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구독자 1만9000여명을 보유한 바이크 전문 유튜버로 확인됐다. 뒷자리에 앉은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였다.
이 남성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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