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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인형뽑기방서 대변 보고 달아난 여성 결국 ‘덜미’

입력 : 2022-08-03 06:00:00 수정 : 2022-08-04 09:23:45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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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십만원 비용 내고 오물 치웠다 호소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해당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 6월 8일 점포내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모습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수십만원의 비용을 내고 오물을 치우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건물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해 경찰서 출석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내 기물이 파손된 것은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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