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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사태 유가 상승' 전남도, 연근해 어업인에 면세유 지원

입력 : 2022-08-03 01:00:00 수정 : 2022-08-02 1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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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류비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10월까지 예상 상승분 9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가 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지원 방침을 확정했다. 사진은 전남 무안군 남악 소재 전남도청 전경

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경유 기준) 리터당 1492원으로 연초(717원)보다 2배 이상 올라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업인을 위해 면세유 인상액의 50%(84억원)를 긴급 지원했다. 추가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유는 1차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전남에 주소를 둔 연근해 어선, 어장관리선, 양식장·수산 종자 생산장 경영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금액은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에 대해 이뤄진다.

 

지원단가는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액의 50% 수준으로 휘발유·중유 200원, 경유 85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어업용 경유 유가변동 지원'과 중복되는 경유는 인상분의 일정액을 지방비로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이뤄지면 2만9000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수산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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