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1심 이어 2심도 장용준에 징역 1년 선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으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자 장씨의 형량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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