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를 사칭한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메신저 피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메신저 피싱 범죄조직원 등 1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한국 총책 A씨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메신저 피싱과 몸캠 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538명에게 44억5000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 영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했다. 영상통화 도중 “소리가 잘 안들린다”면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고,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내 “지인에게 네 음란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또한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게 보내준 링크 설치해줘”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금·예금 잔액 등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주 범행 장소인 중국에서 갈취한 돈을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해 인출 또는 환전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금을 받아가며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갈취한 현금 1억9000만원 등을 압수하고 중국 총책 50대 남성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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