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3시 2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 등 50대 노동자 2명이 11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크게 다친 A씨 등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과 노동청은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에 있던 발판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과 노동청은 사망자가 나올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새 화약고 북극항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8/128/20260118509352.jpg
)
![[특파원리포트] 쿠팡사태, 美기업 차별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40.jpg
)
![[김정식칼럼] 성장률 높여야 환율이 안정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2.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인간의 체취를 담는 AI 저널리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4/128/2026010450998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