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3시 2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 등 50대 노동자 2명이 11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크게 다친 A씨 등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과 노동청은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에 있던 발판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과 노동청은 사망자가 나올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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