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분야 기업 지원 나서
국방부는 반도체 등의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병역지정업체에 포함되고자 하는 창업기업 우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 요원을 1명만 확보해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며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전문연구요원 확보를 통해 기업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고자 반도체 분야의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일정이 있으면 출국해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도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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