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 산하의 감사기구를 중앙위원회 산하로 독립시키고 감사기구 장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외부 인사를 임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안으로 제시한 ‘자체 감사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선관위는 먼저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위해 현재 사무처에 두고 있는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중앙위원회 산하로 바꾸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기구의 장은 근무 기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감사 인력을 사무처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감사기구의 장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감사기구 장에는 2~3급 일반직공무원을 보임해왔으나 앞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 여부는 전체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사무처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 및 개방형 직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감사기구 독립화를 통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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