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준의 37∼2.2% 수준 방출”
시민단체 ‘발암 우려’ 주장에 반박
최근 지나친 전자파 발생 위험성이 제기된 휴대용 목·손선풍기가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안전 검증 결과’ 브리핑을 열고,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20대(목 선풍기 9대, 손 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측정 결과 이들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증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IEC 62233)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26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 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 세기가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로 알려진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 발생한 것으로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생체전자파학회 회장을 지낸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학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했다는 측정 방법은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못 미쳐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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