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런닝맨’ 측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시인, 사과했다.
1일 SBS ‘런닝맨’ 제작진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진 측은 “지난 7월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라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작진 측은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특집이 그려졌다.
이날 난지한강공원 부근에 위치한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오프닝을 시작한 멤버들은 상암동 일대로 흩어져 원하는 장소에 자신의 대형 이름표를 숨기라는 미션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준비했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건물 밖 장애인주차 구역에 스태프들의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장면이 송출됐다.
산악문화체험센터는 당일 런닝맨 측이 촬영을 위해 건물 전체를 대관하며 임시 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국에 따르면 건물 대관 여부와 상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둬야 하며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휴무고 전체 대관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놔야한다”, “방송이 벼슬?”,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등의 반응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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