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반도체 등 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병역지정업체에 선정되려는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1명만 확보해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반도체 등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확보를 통해 기업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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