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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반도체 기업 지원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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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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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반도체 등 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병역지정업체에 선정되려는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1명만 확보해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반도체 등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확보를 통해 기업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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