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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건 가해자, 구속 기간 연장…살인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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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1 09:59:15 수정 : 2022-09-13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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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성폭행·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해 남학생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10일까지 늘어났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담팀까지 꾸린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동급생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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