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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엔 주민세 납부의 달"… 사업주 1일·개인 16일부터

입력 : 2022-08-01 01:00:00 수정 : 2022-07-31 1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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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사진=뉴시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이다.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가 대상이다.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연면적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과세한다.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엔 계도기간임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주민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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