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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때려 고막 상처 입힌 특수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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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31 14:19:42 수정 : 2022-07-31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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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을 폭행한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 지난해 9월 8일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도중 장애아동 B(15)군이 소리를 내고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 옆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을 훈계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턱을 잡고 이마를 밀치거나 수 차례 머리를 때려 고막을 다치게 하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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