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에 8월부터 기저귀 비용은 월 7만원, 분유는 월 9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1일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가녀(2자녀 이상) 가정이다. 올해 중위소득 80%는 3인 가구 335만원, 4인 가구 409만원이 기준이다. 조제분유 구매 비용은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존에는 기저귀 비용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을 지원했으나 8월부터 각각 7만원, 9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가 약 9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아양육가구에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심사해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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