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낸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4·15 국회의원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이어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지역구뿐 아니라 21대 총선 전체적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비롯해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었지만,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 뿐 결론이 바뀌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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