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에서 안전장비 없이 2인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달려오던 차와 정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군(18)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킥보드에 탑승한 A군과 동승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도 없었다고 한다.
당시 A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에서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는 이들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차에서 튕겨 나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돈 뒤 땅에 떨어진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A군과 동승자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을 지닌 만 16세 이상만 탑승이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2만원), 2인 이상 동승(4만원) 등의 범칙금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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