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찍는 사고를 칭하는 이른바 ‘문콕’을 한 차주를 용서해주자 “다른 곳에 주차하라”며 문자를 보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30대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콕 봐줬다가 협박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차주와 나눈 문자 메시지 사진을 27일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이 차주는 앞서 ‘문콕’ 사고 전 이날 오전 7시쯤 단지 내 공용주차구역에 개인 라바콘으로 지정석을 만들었다.
사진에는 차주가 “이른 시간에 실례지만 살짝 문콕했다. 지장은 없어 보이나 혹시 몰라 문자 남긴다”고 연락한 모습이 담겼다.
이어 A씨는 “확인해 보니 티 안나네요. 조심해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차주는 “빈자리 있는 경우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해라”라며 “캠핑카 작업 중이라 (문콕이) 빈번해 불편할 수 있다”고 보내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화가 난 A씨는 “공용주차 구역인데 본인이 차 없는 곳으로 옮긴 후 작업하시는 게 맞다”며 “더는 답변하지 마시고, 저도 답변 안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호의로 넘기면 호의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차주가 전화를 걸자, A씨는 상대하기 싫어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삭제했다고 한다.
차주는 통화가 되지 않자 “당신 상식을 일반화하지 마시길. 그렇게 살다가 큰일 치른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과거 협박죄로 고소해 본 적 있는데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면 성립된다고 했다”며 “그때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똑같이 (협박죄에) 해당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협박죄가 성립된다”며 “문콕 지장 여부는 차주가 판단하는 건데 어이없다”며 입을 모아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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