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장관은 ‘치안’ 업무 관여 못해
1991년 정부조직법 개편… 경찰 독립
일각 “경찰국 신설 현행법 위반 소지”
‘법무부 검찰국이 있듯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두는 게 무슨 문제냐.’
최근 경찰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하자 일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관장 사무에 ‘검찰’이 있는 반면, 행안부 장관엔 ‘치안’이 없다는 점에서 두 조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검찰국의 성격을 가르는 핵심은 정부조직법이다. 1991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됐다.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는 ‘검찰·행형’이 명시돼 있고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검찰국은 경찰국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내달 2일부터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 핵심은 인사권이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게 된다. 다만 경찰에 대한 감찰·예산·조직권은 없으며 치안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법무부 검찰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찰국 검찰과는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까지 맡고 있다.
이외에도 공안사건을 제외한 형사사건을 지휘·감독하는 형사기획과, 공공수사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공공형사과, 국제형사사건 법령·조약을 입안하는 국제형사과, 형사법제 제·개정을 담당하는 형사법제과 등 5개 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의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과 함께 검찰 요직인 ‘빅4’로 불린다. 지난 5월 임명된 신자용(50·사법연수원 28기) 검찰국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상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소관 업무는 검찰 사무라고 명시됐지만,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며 경찰국 설치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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