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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내 올린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 8월 2일부터 적용

입력 : 2022-07-26 20:00:00 수정 : 2022-07-26 1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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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법 개정령안 의결
2022년 종부세 공정가액 60%로 낮춰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최근 확대한 바 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법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지만 지난해 12월20일 계약 체결분까지 소급 적용한다.

올해분(11월 고지분) 종부세 부담을 당장 낮추기 위한 임시 조치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낮춘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은 현재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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