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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미끼로 2억원 편취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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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5 09:47:49 수정 : 2022-07-25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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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1500만원과 3480만원, 146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 문자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2억 127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대가로 A씨는 편취금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이며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 1200여만을 편취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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