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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8년째 ‘월 10만원’

입력 : 2022-07-24 21:00:00 수정 : 2022-07-24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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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작은 기업서 가장 혜택
여야 의원 한도 상향 추진 잇따라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물가 상승과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18년째 ‘월 10만원’ 한도에 묶여 있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2004년 도입된 이후 한도 월 1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출산보육수당비과세 혜택을 받은 인원은 47만215명, 금액은 3280억원에 달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를 보면 30인 이하가 20만3745명, 16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인 이하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전체 기업의 절반가량에 해당할 정도다. 이 때문에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근로자 지원 필요성과 물가 상승,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18년째 그대로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출산·보육과 관련된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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