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에 따로 만나자’며 부하 여순경을 상대로 1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세계일보 단독 2022년 7월 7일자 보도)을 한 혐의를 받는 전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동료 여경에게 문자메시지를 100여차례 이상 보내 고통을 준 혐의로 전 경찰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포항지역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며 지난 2월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 B씨에게 '밤에 따로 만나자, 이야기좀 하자"는 등 100여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씨는 B씨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며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경찰서 내 감사부서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전격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준 점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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