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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살인 등 중범죄 탈북자 10명 국내 이미 정착… 탈북 어민도 북송 안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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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4 11:47:09 수정 : 2022-07-14 1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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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통일부 제공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10명이 북송되지 않고 국내에 정착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의 경우 ‘비보호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거주하게 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도 국내 거주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구두 답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1997년 이후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입국한 북한 주민 10명이 국내 거주를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에 해당하는 탈북민 13명,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탈북민 21명도 국내에 정착했다.

 

이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조항과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거주하게 한다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이 보호를 요청할 경우 통일부가 보호대상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탈북민은 취업장려금,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의 정착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이날 기준 비보호 대상자 탈북민은 △국제형사범죄자 13명 △살인 등 중범죄자 10명 △체류국 10년 이상 거주자 22명 △입국 3년 후 보호신청한 사람 257명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보호 필요성이 부족한 사람 21명 등 총 323명이다. 체류국 10년 이상 거주자 조항은 2020년 법개정으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춰봤을 때 2019년 문재인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무리하게 강제 북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3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으로 추방했다. 그동안의 관례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사법 절차를 밟은 후 국내 거주를 허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북측에 탈북 어민 인계 의사를 전달한 날(11월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명시된 ‘김정은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는 과정에서 강제 북송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태 의원은 이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리른 경우라도 일단 귀순은 허용했다”며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에 근거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제 북송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관·김범수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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