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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휴수당 고려하면 내년 최저시급 1만1500원… 감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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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0 14:17:47 수정 : 2022-07-10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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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6월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의제기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돼 고시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 시급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의 62.0%로, G7(주요 7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각국 최저임금 소관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정한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프랑스 61.4%, 영국 60.2%, 독일 57.0%, 캐나다 49.4%, 일본 46.5%, 미국 27.3% 등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이기도 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을 규모별·업종별로 구분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돼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8일 5%의 인상안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와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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