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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팬클럽 회장 “이준석 제명했어야. 경찰은 구속 수사하라”

입력 : 2022-07-08 14:18:00 수정 : 2022-07-08 17:22:41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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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 시도 등 구속 사유 차고 넘쳐” 주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친 뒤 입장을 전하고 있다. 공동 취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가 “경찰은 이 대표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당원권 2년 정지키로 한 당 윤리위 결정을 언급하면서 “이게 바로 불공정과 몰상식의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만한 게 힘없는 김철근”이라며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제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다른 게시물에서 “경찰은 이준석 성상납,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조속히 구속수사하라”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시도 등 구속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거듭 이 대표를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 연합뉴스

강 변호사와 이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및 미공개 사진 공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이 대표는 김 여사 팬클럽에 대해 “한 번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고 발언하는 등 비판 목소리를 냈고, 강 변호사는 “개들이 짖어도 김건희 팬덤은 계속된다”며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성 상납 의혹보다 더 나쁜 건 당 대표가 자신의 비서실장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증거인멸 교사죄”라며 “이준석 즉각 제명돼야 한다”고 이 대표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새벽 2시45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김 실장에게 당원 2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현직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건 초유의 일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약 11개월 남아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나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윤리위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며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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