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7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의 올해 제1기 부가세 납부기한을 이달 25일에서 9월30일로 약 두 달가량 연장했다고 밝혔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기존 기한대로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지원 대상자에게 별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승인해 준다. 나머지 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라도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신고·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 없이 예정부과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½·50만원 미만 금액은 제외)만 납부하면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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