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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간다더니 바다낚시 즐긴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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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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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 출장으로 업무공백 발생하고 국가기능 저해”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출장을 간다면서 허위로 출장비 수당을 타내 바다낚시를 즐긴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전북 전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바다낚시를 가는 등 2020년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 파견중이었던 A씨는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해 총 105회 초과근무를 신청해 43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허위 초과근무 신청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원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국가기능이 저해 됐다”며 “다만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된 다른 비위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부당수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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