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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 부가세 면제 따라 가격 인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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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4 10:03:36 수정 : 2022-07-04 10:03:36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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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생두(생커피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주요 커피생두 수입 유통업체도 가격을 인하해 각 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대형 커피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이 지난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 협의 결과, 업체 측에서 지난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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