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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납치 도운 전직 북한 정보원… 법원이 선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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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9 10:16:00 수정 : 2022-06-29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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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북한 국가안전보위성(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민을 납치해 북송하는 데 가담한 북한 전직 정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는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3월 북한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중국 장백현에서 탈북민 B씨를 납치해 보위부에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09년부터 한국에 정착해 살던 탈북민이었다. 북한 보위부 직원들은 ‘보위부 문건을 전달하겠다’며 B씨를 유인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북한에 신병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과 운전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북송 이후 B씨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껴 2016년 9월 탈북했고, 이듬해 한국에 정착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재판에서 “북한의 강요로 범행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강요가 아닌 밀수입 등 경제 활동의 편의를 얻기 위해 일했다고 봤다. 

 

다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보다 집행유예 선처를 베풀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북송된) B씨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A씨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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