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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인지, 사건인지 모르는 상황이라…”경찰이 ‘완도 실종’ 초등생 부모 얼굴 공개 안 하는 이유

입력 : 2022-06-27 11:37:00 수정 : 2022-06-27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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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피난 등에 따른 (얼굴 공개) 가능성 열어둘 순 있어”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일가족이 묵었던 전남 완도의 한 펜션의 폐쇄회로(CC)TV에 조유나(10)양과 조양 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장면. YTN 캡처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떠난다며 집을 나선 초등학생과 30대 부모가 지난달 31일 전남 완도 한 펜션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실종 아동인 조유나(10)양의 신상만 공개된 이유에 대해 “부모 얼굴 등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YTN에 출연해 ‘아이 얼굴과 신상만 공개되는데, 부모 얼굴과 신상도 공개하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사고인지 사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령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나양 얼굴 공개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유나양을 신고한 거다. ‘유나양이 학교에 안 돌아와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실종신고를 해서 집에 가보니 진짜 유나양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 아동 발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나양의 얼굴과 신체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종 경보가 발령된 조유나(10)양.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다만 승 연구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이든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유나양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양 가족 실종과 관련해 “사실 긴급 피난으로도 볼 수 있다”며 “물론 얼굴이 나오면 개인 정보 신상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 피난, 아니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이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양 등 일가족 3명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제주도로 가 농촌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학교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체험 기간이 끝나는 지난 15일 이후에도 조양이 광주에 있는 학교에 가지 않았고, 일가족 모두 연락이 닿지 않자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조양 가족이 제주에 간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조양 아버지의 차량인 은색 아우디A6(03오8447)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고금대교를 건너 완도로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됐으나, 다시 육지로 나오는 CCTV 모습은 없었다.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조양과 조양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일가족이 묵었던 완도의 한 펜션 근처에서 꺼졌고, 3시간 뒤인 새벽 4시쯤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차로 5분 거리인 송곡선착장 주변에서 꺼졌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마지막 생활반응이 확인된 신지면 송곡항 일원에서 헬기와 드론, 연안 구조정 등을 동원해 해안과 수중 탐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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