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원심은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에서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포함하여 원심 판단은 적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3시쯤 충남 공주의 주점에서 피해자 B씨(25)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범행 전날 확인했다. 이를 추궁해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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