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던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 신분으로 기상청장에 임명됐던 유 청장은 결격 논란을 덜고 향후 기상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유 청장을 전날 무혐의 처분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담당부서가 유 청장의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신임 기상청장으로 임명된 유 청장은 지난해 7월 기상청 직원 A씨에게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2020년 APEC 기후센터 대관업무 공채로 기상청에 입사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3월 식목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0/128/20260210519480.jpg
)
![[데스크의 눈] 20조원의 신기루와 행정통합의 역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0/128/20260210519473.jpg
)
![[오늘의 시선] 다카이치 압승과 동북아 안보의 향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0/128/20260210519454.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검은머리갈매기와의 해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0/128/2026021051946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