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원찬 전 부교육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특별 채용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교육감은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 퇴직시킨 것"이라며 "이들이 해직 교사 프레임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특별채용된 교사 중 1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그는 "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위험하고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전 부교육감은 또 "특별채용 공모 조건의 초점이 한정되고 특정인에게 맞춰져 있었다"며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채용 원칙에 위반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교육감을 독대해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교육감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문건에 대한 결재도 직원들이나 부교육감 없이 단독으로 결재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김 전 부교육감의 진술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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