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사망한 사건에 해양경찰 간부들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고 해경은 전했다.
앞서 해경은 이씨의 사망 1년9개월 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월북 시도 추정’ 등을 포함해 내놓았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번복했다.
해경은 군 당국의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결과 등을 주요 근거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으나,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이처럼 입장을 뒤집었다.
정 청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오해를 일으켜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도 냈다.
정 청장의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만난 뒤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TF 위원들은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 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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