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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재명 선거유세 자원봉사자 때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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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4 12:00:00 수정 : 2022-06-24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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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대선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선거를 돕던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선기간이던 지난 2월25일 오후 6시56분쯤 서울 노원역 근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내온 이재명 의원의 거리 유세 자원봉사자 A(61)씨와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시끄러우니 그만 가라”고 말했으나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피켓을 들고 흔들자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얼굴도 수회 때렸고, 안경과 마스크를 벗기고 도로에 던져 시가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제지하자 이 시민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씨가 선거인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했다. 물리력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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