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고양이와 가축에서 원숭이두창이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었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다만 정부는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개·고양이)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설치류 등 원숭이두창에 감수성이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또 손 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명시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의사들이 역학 관련 애완용 설치류 및 개·고양이 진료 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의심동물 발견 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진료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또 수입 동물을 통해 원숭이두창이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수입되지 않았으며, 설치류는 시험연구가 목적인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되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와 검사를 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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