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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돌 던져 방학천 오리 6마리 죽인 10대 형제 입건

입력 : 2022-06-24 10:28:00 수정 : 2022-06-24 13:28:26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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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추적 통해 10대 남성 2명 붙잡아
돌을 던져 하천에 살던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CCTV에 포착된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돌을 던져 하천에 살던 오리 6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쯤 검은색 킥보드를 타고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총 6마리의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형제는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를 향해 여러 차례 돌을 던졌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인을 추적한 경찰은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2명을 특정했다. 이후 영상분석과 탐문조사를 통해 전날 오후 5시쯤 이들의 주거지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입건했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겠다”며 “이를 외면하면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사건 현장 주변에 부착했다. 이 전단지에서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전동 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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