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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사망 보험금 소송서 또 승소… “2억여원 지급하라”

입력 : 2022-06-23 20:00:00 수정 : 2022-06-28 18:21:12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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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대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서 3번째 1심 승소
2014년 수사진이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험금을 타내려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 만삭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윤도근)는 23일 남편 A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교보생명보험은 A씨에게 2억300만원을, A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95억원가량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앞서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이씨에게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했다.

 

1심 판단이 내려진 세 건의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만 항소하지 않아 A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당시 24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1월21일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딸을 얻었고, 사고 당시 아내는 7개월 된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사고 후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하고,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수상하게 보고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할 당시 월 보험료로 427만2156원을 납입했다. 또 A씨가 보유한 예금계좌 잔액은 총 600만원이 안 됐고, 보험약관 대출과 중도 인출을 활용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돈을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로 인정될 경우 A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범행 전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특별한 경제적 곤란이 없었던 상황이라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지난 3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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