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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뿌리 뽑기 나선다

입력 : 2022-06-24 06:00:00 수정 : 2022-06-23 2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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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합동수사단 설치

2021년 7700억 피해… 4년새 3배 ↑
단장 중심 5∼6개 검사실 등 운영
“총책 최고 무기징역 등 구형” 강조
한동훈號 출범 이후 두 번째 설치
1년 운영 뒤 추후 방향 결정 방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7700억원이 넘는 피해를 기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

 

23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대검찰청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이후 두 번째 출범한 합수단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은 16년 동안 해묵은 과제”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등장 후 증가 추세다. 2017년 2470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매년 늘어나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을 기록했다. 4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3만9713명) 대비 30%가량 줄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인 합수단장을 중심으로 5∼6개의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저축은행비리, 방위사업비리, 개인정보범죄 등에 합수단을 설치해 성과를 냈다.

 

대검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중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해 신고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죄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위한 접수번호는 경찰(112)로 일원화하고 인터넷 신고는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지킴이’(https://www.fss.or.kr)로 통합된다. 신고데이터를 집적·분석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범죄 피해금 환급, 계좌 지급정지 등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도 활용되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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