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모(29)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욕설을 하며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 차고 또 다른 아이는 마스크를 벗기면서 손톱으로 긁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고 피해 아이들을 인근 정자로 이동하게 한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가해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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