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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신용대출 한도 제한 푼다

입력 : 2022-06-24 01:00:00 수정 : 2022-06-23 2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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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범위내’ 1년 만에 해제
7월부터 최대 연봉의 2.7배까지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다음 달 1일 자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확대한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봉의 305%’까지 상향 조정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봉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장인에게 연봉의 1.5∼2배, 전문직에게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관련 연소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은행들은 8∼9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아예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30일로 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약 10개월 동안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정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다음 달부터는 금융 소비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권에서 다시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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