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주점서 B씨 사망한 채로 발견
그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법정 구속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숨지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정에서 구속된 이 중국인은 그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해당 주점을 빠져나왔다. B씨는 다음 날 주점 내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1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 판단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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