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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입력 : 2022-06-23 15:40:24 수정 : 2022-06-23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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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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