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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만취 상태서 선거유세차량 들이받은 5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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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3 14:44:56 수정 : 2022-06-23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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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선거유세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선거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무면허 운전 및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경북 영천시의원 선거 유세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는 유세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관계인을 폭행하거나 선거유세 차량을 파손하는 등 중대한 선거운동 방해사범을 엄중히 처벌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사범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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