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정순규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경동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각 벌금 1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검찰 항소가 기각되자 방청석에서 "이게 법이냐"는 고함 소리가 나는 등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판결에 불만을 드러났다.
부산운동본부 측은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냈지만, 항소심은 추가 심리도 제대로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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