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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관련 경동건설 원·하청 직원, 항소심도 집유

입력 : 2022-06-23 11:40:34 수정 : 2022-06-23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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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정순규씨의 유족들이 지난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1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대로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뉴스1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정순규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경동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각 벌금 1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검찰 항소가 기각되자 방청석에서 "이게 법이냐"는 고함 소리가 나는 등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판결에 불만을 드러났다.

부산운동본부 측은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냈지만, 항소심은 추가 심리도 제대로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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